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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땐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핸드폰 촬영한 신분증은 불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신분증 깜빡 했을때 즉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본인확인 해 놓으시면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벌금
진료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안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하여 진료 받을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상황시 신분증 지참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
1. 만 19세 미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 받는 경우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4.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나 회송된 환자
5.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
신분증지참,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못할때에는
비급여로 진료 비용을 결제하고 2주 안에 해당 병원을 찾아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처방으로 약국에 갔을 경우
의무 조항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신분증 확인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이 완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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